"이자만 100만 원 냈는데..." 집 산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2,000만 원 공제받는 법

 

🏠 "영끌 이자, 세금으로 돌려받으세요!"
1주택자가 된 직장인의 연말정산 필살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24년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때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체크해 드립니다.

"매달 나가는 주담대 이자만 100만 원... 너무 아까우시죠?"
하지만 연말정산 때는 이 이자가 효자 노릇을 합니다. 소득공제 금액 단위가 '천만 원' 대라서, 과세표준을 확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배경의 3D 아이소메트릭 컨셉 일러스트입니다. 'LOAN DOCUMENTS(대출 서류)'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 더미 위에 파란색 지붕의 집 모형이 위태롭게 놓여 있습니다. 서류 더미 아래에서 시작된 커다란 녹색 화살표가 우상향으로 뻗어 나가며, 화살표 안에는 흰색 글씨로 'TAX REFUND(세금 환급)'이 적혀 있습니다. 화살표 오른쪽 바닥에는 파란색 계산기와 달러 표시가 있는 금색 동전이 놓여 있어, 주택 대출 관련 지출이 세금 환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다만, 집값 기준과 대출 시기 등 요건이 까다로워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

 

1.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격 체크 ✅

가장 중요한 건 '집값''타이밍'입니다.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① 무주택 세대주: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자였어야 합니다.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
  • ② 집값 기준 (취득 시기별 상이):
    • 2024.1.1. 이후 취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가장 최신 기준!)
    • 2019~2023 취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③ 타이밍: 소유권이전등기일(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았어야 합니다. (나중에 받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은 불가)
  • ④ 명의: 본인 명의 주택본인 명의 대출이어야 합니다.
💡 꿀팁: 기준시가 vs 실거래가
"6억? 나 7억에 샀는데?" 놀라지 마세요.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실거래가 7~8억 원대 아파트라도 공시가격은 6억 원 이하일 수 있으니 꼭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2.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

대출을 어떻게 갚고 있느냐(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고정금리''비거치식(원금 바로 갚기)'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상환 방식 조건 공제 한도 (연간)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가장 좋은 조건)
2,0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둘 중 하나만 충족)
1,500만 원
기타 방식 (변동금리 + 거치식 등) 600만 원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류) 📄

대부분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뜨지만, 안 뜨는 경우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 Case A: 홈택스 간소화에 뜨는 경우
  •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PDF 내려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
  • 간소화 서비스 항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Case B: 안 뜨거나 누락된 경우 (직접 제출)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대출받은 은행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발급
  • 2.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발급 (주소 변동 이력 포함 추천)
  • 3.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증빙용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4. 건물 등기부등본: 본인 소유 주택 증빙용 (인터넷 등기소)

 

4. 이건 조심하세요! ⚠️

  • 세대원 명의 주택?: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는 경우에만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실제 거주해야 하며 대출 명의자와 주택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대출 갈아타기(대환): 더 싼 이자로 대출을 갈아탔더라도,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는 공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단, 증액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공제 불가)
  • 오피스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만 가능)

 

Check Point

주담대 이자 공제 핵심 요약

집값 기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이하
공제 한도 최대 2,000만 원 (고정금리)
필수 서류 이자상환증명서 (은행 발급)
※ 참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 취득하신 주택은 당시 법 기준(5억, 4억 등)을 따르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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