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면 월세 공제 못 받나요? "이것"만 챙기면 두 집 다 받습니다

 

📅 "오늘(1/15) 간소화 서비스 오픈! 월세 내역이 없나요?"
15일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내역은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사를 했다면 '이사 전 집'과 '현재 집' 서류를 모두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직장인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를 공개합니다.

드디어 오늘(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다들 접속해 보셨나요?

이사로 인한 세금 환급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파란색과 흰색 톤의 아이소메트릭 일러스트입니다. 왼쪽의 'House A'와 오른쪽의 'House B'가 도로 위의 이사 트럭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집 아래에는 문서 아이콘과 동전 더미가 있으며, 여기서 뻗어 나온 두 개의 화살표가 하단 중앙에 있는 'TAX REFUND(세금 환급)' 계산기를 향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나 매달 월세 냈는데 왜 조회 내역에 0원이지?" 하고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신고 안 하면 홈택스에 안 뜹니다. 특히 도중에 이사까지 가셨다면 서류 챙기기가 더 까다롭죠. 이사 간 직장인이 놓치기 쉬운 '월세 세액공제 합산 신청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결론: 네! "두 집 살림" 다 공제됩니다 🏠+🏠

연도 중에 이사를 했다면 [이사 전 집 월세] + [이사 후 집 월세]를 모두 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핵심 조건은 '전입신고'입니다.

📊 공제 조건 팩트체크

  • 주민등록 일치 필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만 인정됩니다.
  • 이사 전 집: 살았던 기간 동안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OK.
  • 이사 후 집: 이사 오자마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OK.

※ 주의: 만약 이사 전 집에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았다면, 그 기간의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준비물: 계약서, 버리지 마세요! 📄

홈택스에 월세 내역이 없다면, 아래 서류를 준비해서 회사 경리팀(연말정산 담당자)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서류 명칭 이사 시 체크 포인트
1.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발급
(내가 언제 이사했는지 날짜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
① 이전 집 계약서 (기간 증빙용)
② 현재 집 계약서
※ 둘 다 제출해야 합산 가능!
3. 이체 증빙 1월~12월분 전체 이체 내역서
(은행 앱에서 '월세', '집주인 이름' 등으로 검색해서 캡처하거나 이체확인증 발급)

 

3. 잠깐!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 🔍

올해(2025년 귀속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기존 7천만 원에서 상향!)
  •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 원까지 (최대 170만 원 환급)
  •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세대주가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4. 서류 발급 바로가기 🔗

지금 바로 발급받아서 준비해 두세요.

 

Final Checklist

이사한 자취생 월세 공제 요약

합산 여부 이사 전+후 모두 가능
등본 발급 '주소 변동 포함' 필수
계약서 옛날 집 + 지금 집 2개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 참고: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해서 한 번에 끝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으니 눈치 보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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