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전세집 경매 넘어갔을 때, 세입자 필승 대처법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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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날아온다면? "당장 쫓겨나는 건가?", "내 돈은 다 날리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저 역시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을 보며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는데요. 😥
하지만 경매 개시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 내일 짐을 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긴 싸움입니다.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보증금의 순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이 글의 순서대로 따라오세요. 🛡️
1. 1단계: '말소기준권리'와 내 순위 확인 (권리분석)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는 것입니다. '말소기준권리'(주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보다 내가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가 생사를 가릅니다.
| 구분 |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 O) |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X) |
|---|---|---|
| 기준 | 말소기준권리(은행 빚 등)보다 먼저 전입+확정일자 갖춤 |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들어옴 |
| 권리 | 보증금 전액 보장. 경매에서 못 받은 돈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함. |
보증금 소멸 위험. 경매 대금에서 순서대로 받고 끝나면 나가야 함. |
선순위라면 선택권이 있습니다.
1. 배당요구 신청: "경매 대금에서 돈 받고 나가겠습니다."
2. 배당요구 안 함: "낙찰자(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받고 계속 살겠습니다." (단, 전세값이 시세보다 높다면 2번이 유리할 수 있음)
2. 2단계: '배당요구 종기일' 사수하기 📅
돈을 받고 나가기로 결정했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 안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기한 엄수: 종기일이 지나면 선순위라도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낙찰자에게 직접 받아야 해서 과정이 매우 복잡해짐)
- 최우선변제금: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순위와 상관없이 0순위로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또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줍니다.
3. 3단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HUG 등) 가입자는? 🛡️
만약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가장 안전합니다.
- 즉시 통지: 경매 개시 등기를 받자마자 보증 기관에 알리고 사고 접수를 하세요.
- 이행 청구: 보증 기관이 시키는 대로(계약 해지 내용증명 발송, 배당요구 등) 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보증 기관이 돈을 대신 줍니다.
4. 4단계: '셀프 낙찰'과 상계 신청의 함정 ⚠️
아무도 집을 사지 않아 계속 유찰된다면,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액 지급 신고(상계 신청)'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상계 신청은 '내가 법원에서 배당받을 확정된 금액'만큼만 낙찰가에서 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후순위 임차인이라 배당금이 0원이라면?
→ 보증금으로 상계 불가능. 낙찰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을 통해 '내가 배당받을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 후 입찰해야 합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나 선순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감면이나 무주택 기간 인정 등의 혜택이 있으니 관할 구청 세무과에 확인해 보세요.
전세 경매 대처 긴급 요약
자주 묻는 질문 ❓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냉철하게 대응하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