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집 곰팡이, 보일러, 에어컨... 애매한 수리비 분쟁 해결법
"옵션으로 있는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데 청소비는 누가 내나요?", "갑자기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해요!"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내 집이 아니기에 수리비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묘한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지만, 세입자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가장 분쟁이 빈번한 3대장(에어컨, 하수구, 벽지)을 중심으로 누가 지갑을 열어야 하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
1. 옵션 에어컨 청소: 입주 시기별로 다르다? ❄️
빌트인이나 벽걸이 에어컨이 옵션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필터 청소가 아니라 업체를 불러서 분해 청소를 해야 할 때가 문제죠.
1. 입주 직후: 이사 오자마자 틀었는데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있다면? 전 세입자의 흔적이므로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2. 거주 도중: 1년 이상 잘 쓰다가 냄새가 난다면? 세입자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이므로 세입자(본인)가 부담합니다.
단, 에어컨이 노후되어 가스(냉매)가 빠진 경우나 기계적 고장은 소모품이 아닌 시설물의 유지보수 영역이므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하수구 역류: 머리카락 vs 노후 배관 🚿
하수구 막힘은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책임 공방이 치열합니다. 뚫는 업체 사장님의 '진단 소견'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구분 | 집주인 부담 (임대인) | 세입자 부담 (임차인) |
|---|---|---|
| 원인 | 배관 노후, 구조적 결함, 건물 공용 배관 막힘 |
머리카락, 음식물 찌꺼기, 물티슈, 기름때 등 부주의 |
| 증상 | 입주 초기부터 물 빠짐이 느림. 다른 층에서도 역류함. |
잘 쓰다가 갑자기 막힘. 내 집에서만 물이 안 내려감. |
| 대처 |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수리 요청 |
비용 지불하고 뚫어야 함. (뚫어서 나온 이물질 확인 필수) |
업체를 불러 배관을 뚫었는데 나무뿌리, 돌, 시멘트 조각 등이 나왔다면 이는 명백한 건물 하자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먼저 계산했더라도 사진을 찍어두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내 흡연으로 인한 벽지 누름 🚬
퇴실할 때 보증금에서 가장 많이 까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벽지는 소모품 아니냐"라고 항변하실 수 있지만, 흡연은 예외입니다.
- 책임 소재: 100% 세입자 책임입니다.
- 이유: 담배 니코틴과 타르로 인한 벽지 변색은 '통상적인 마모(시간이 지나서 바랜 것)'로 보지 않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으로 봅니다.
- 비용: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도배뿐만 아니라 특수 청소 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음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기간의 손해배상까지 요구받을 수 있으니 실내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 수리비 부담 자가 진단
아래 상황 중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집주인 부담 가능성 높음)
수리비 책임 한 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
집 수리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과 같은 '증거'를 남겨 집주인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