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집 곰팡이, 보일러, 에어컨... 애매한 수리비 분쟁 해결법

 

"내 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여름철 에어컨 청소부터 하수구 역류, 그리고 퇴실 시 가장 많이 싸우는 담배 벽지 손상까지! 집주인과 세입자의 수리비 부담 기준을 판례와 관례를 통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옵션으로 있는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는데 청소비는 누가 내나요?", "갑자기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역류해요!"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내 집이 아니기에 수리비 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묘한 신경전을 벌이게 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지만, 세입자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가장 분쟁이 빈번한 3대장(에어컨, 하수구, 벽지)을 중심으로 누가 지갑을 열어야 하는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

 

1. 옵션 에어컨 청소: 입주 시기별로 다르다? ❄️

빌트인이나 벽걸이 에어컨이 옵션으로 있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필터 청소가 아니라 업체를 불러서 분해 청소를 해야 할 때가 문제죠.

💡 핵심 기준: "누가 더럽혔는가?"
1. 입주 직후: 이사 오자마자 틀었는데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있다면? 전 세입자의 흔적이므로 집주인이 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2. 거주 도중: 1년 이상 잘 쓰다가 냄새가 난다면? 세입자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이므로 세입자(본인)가 부담합니다.

단, 에어컨이 노후되어 가스(냉매)가 빠진 경우나 기계적 고장은 소모품이 아닌 시설물의 유지보수 영역이므로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하수구 역류: 머리카락 vs 노후 배관 🚿

하수구 막힘은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책임 공방이 치열합니다. 뚫는 업체 사장님의 '진단 소견'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구분 집주인 부담 (임대인) 세입자 부담 (임차인)
원인 배관 노후, 구조적 결함,
건물 공용 배관 막힘
머리카락, 음식물 찌꺼기,
물티슈, 기름때 등 부주의
증상 입주 초기부터 물 빠짐이 느림.
다른 층에서도 역류함.
잘 쓰다가 갑자기 막힘.
내 집에서만 물이 안 내려감.
대처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하여
수리 요청
비용 지불하고 뚫어야 함.
(뚫어서 나온 이물질 확인 필수)
⚠️ 주의하세요!
업체를 불러 배관을 뚫었는데 나무뿌리, 돌, 시멘트 조각 등이 나왔다면 이는 명백한 건물 하자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먼저 계산했더라도 사진을 찍어두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실내 흡연으로 인한 벽지 누름 🚬

퇴실할 때 보증금에서 가장 많이 까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벽지는 소모품 아니냐"라고 항변하실 수 있지만, 흡연은 예외입니다.

  • 책임 소재: 100% 세입자 책임입니다.
  • 이유: 담배 니코틴과 타르로 인한 벽지 변색은 '통상적인 마모(시간이 지나서 바랜 것)'로 보지 않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훼손'으로 봅니다.
  • 비용: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도배뿐만 아니라 특수 청소 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다음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기간의 손해배상까지 요구받을 수 있으니 실내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 수리비 부담 자가 진단

아래 상황 중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보세요. (하나라도 해당되면 집주인 부담 가능성 높음)

 

🧾

수리비 책임 한 눈에 보기

❄️ 에어컨 청소: 입주 직후 냄새나면 집주인, 살다가 더러워지면 세입자
🚽 하수구 막힘: 배관 노후는 집주인, 머리카락/음식물은 세입자
🚬 담배 벽지: 100% 세입자 과실 (도배비 + 청소비)
💡 소모품: 전구, 건전지, 문손잡이 파손 등은 세입자 부담

자주 묻는 질문 ❓

Q: 곰팡이 핀 벽지는 누가 책임지나요?
A: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외벽 누수나 단열 불량으로 인한 결로는 집주인 책임이지만, 환기를 안 시켜서 생긴 곰팡이는 세입자가 청소하거나 배상해야 합니다.
Q: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집주인이 수리비를 안 줘요.
A: 보일러는 대표적인 건물 시설물로, 노후로 인한 고장은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한겨울에 외출 모드를 안 해서 동파된 경우는 세입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세입자가 한다"라고 쓰여있으면요?
A: 소모품(전구 등) 교체는 유효하지만,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같은 대수선까지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특약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수리 문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진과 같은 '증거'를 남겨 집주인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해결책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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