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필독!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A to Z (2025년 혼인신고 집중)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신혼부부 필독!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A to Z
(2025년 혼인신고 집중)
현재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내년 초에 진행될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결혼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핵심은 무엇인가요?
결혼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 금액만큼을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신혼부부의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 구분 | 내용 |
| 공제 금액 | 부부 1인당 50만 원 (총 최대 100만 원 공제) |
| 적용 시기 | 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때 (생애 1회만 가능) |
| 적용 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
| 재혼 여부 | 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적용 |
⭐ 2025년 혼인신고 부부 필독!
2025년 중 혼인신고를 완료하셨다면, 2026년 1~2월에 진행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요건)
① 대상 요건 (필수)
혼인신고 완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적용 불가)
혼인신고 시점: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2024년 또는 2026년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
| 구분 | 방법 | 필수 서류 |
| 근로소득자 (직장인) | 2026년 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에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
| 종합소득세 신고자 (개인사업자 등) |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 혼인관계증명서 |
③ 기타 유의사항
이월 공제 불가: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이 100만 원보다 적어 공제를 다 받지 못했더라도, 남은 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복 공제: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두 분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및 국세청 공식 자료 확인하기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중요한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정보는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개인의 소득 및 근로 조건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세무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