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필독!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A to Z (2025년 혼인신고 집중)

 

신혼부부 필독!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A to Z 

(2025년 혼인신고 집중)

현재 2025년 12월을 기준으로,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면 내년 초에 진행될 연말정산에서 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결혼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핵심은 무엇인가요?

결혼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공제 금액만큼을 직접 빼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신혼부부의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구분내용
공제 금액부부 1인당 50만 원 (총 최대 100만 원 공제)
적용 시기혼인신고를 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때 (생애 1회만 가능)
적용 기간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한 부부
재혼 여부초혼,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적용

⭐ 2025년 혼인신고 부부 필독!

2025년 중 혼인신고를 완료하셨다면, 2026년 1~2월에 진행될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누가,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요건)

① 대상 요건 (필수)

  • 혼인신고 완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적용 불가)

  • 혼인신고 시점: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2024년 또는 2026년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공제 신청 방법 및 서류

구분방법필수 서류
근로소득자 (직장인)2026년 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에 신청혼인관계증명서
종합소득세 신고자 (개인사업자 등)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혼인관계증명서

③ 기타 유의사항

  • 이월 공제 불가: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이 100만 원보다 적어 공제를 다 받지 못했더라도, 남은 공제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 부부 중복 공제: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두 분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및 국세청 공식 자료 확인하기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신혼부부 연말정산 안내) 링크:

꿀 같은 신혼,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도 잊지 마세요

기획재정부 카드뉴스 링크: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결혼세액공제


이 글을 통해 2025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중요한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정보는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개인의 소득 및 근로 조건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세무 처리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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