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3월 3일까지 신고 필수! (대상자 확인법)

 

"3월 3일까지입니다! 잊지 마세요 📆" 작년 하반기(7~12월)에 국내 주식을 판 '대주주'라면, 지금 바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헷갈리시나요? 국세청 안내와 함께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3월 3일이 붉은색 동그라미로 강조된 달력과 국세청 홈택스(Hometax) 로고가 뜬 스마트폰이 놓인 깔끔한 책상 일러스트입니다. 옆에는 세금 신고 서류와 계산기, 필기구가 정돈되어 있어 신뢰감을 주는 차분한 블루 그레이 톤의 플랫 디자인으로, 다가오는 세금 신고 기간과 납부 마감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매도)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설마 나도 대주주?" 하고 긴가민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주주 기준이 복잡하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부터 신고 방법까지 완벽하게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

 

1. 나도 대주주? 신고 대상 확인하기 🔍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입니다.

구분 상세 기준 (2024년 말 보유분 기준)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주의: 시가총액 기준 완화 체크!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원 → 5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분율 기준은 그대로!)

 

2.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날짜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 매일 06시 ~ 24시

✅ 간편 신고 방법 (홈택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2. '예정신고' 메뉴 선택
  3.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둔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만 누르면 끝! (가장 추천 👍)

 

3. 세금은 얼마나 낼까? (세율 정리) 💸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번 소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대기업(일반): 위와 동일 (20% / 25%)
  •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제외 주식은 30% (단기 매매 시 세금 폭탄 주의!)

 

마무리하며: 성실 신고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

"설마 국세청이 알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모든 거래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3월 3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5분 만에도 끝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투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

📢

주식 양도세 신고 핵심 요약

📅 기한: 2026년 3월 3일(화)까지
👥 대상: 작년 하반기 주식 판 대주주 (종목당 50억↑ 등)
💻 방법: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 세율: 양도차익의 20% ~ 25% (지방세 별도)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해외 주식도 이번에 신고하나요?
A: 아닙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1년 치를 몰아서 확정 신고합니다. 이번 3월 신고는 '국내 상장 주식 대주주'만 해당됩니다.
Q: 손해를 보고 팔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손실이 났다면 납부할 세금은 '0원'이겠지만,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추후 소명 요청 대비)
Q: 50억 원 기준은 언제 시점인가요?
A: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 말(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이때 보유했던 주식 평가액이 50억 원을 넘었다면, 2025년에 판 주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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