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양도세, 3월 3일까지 신고 필수! (대상자 확인법)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에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매도)한 대주주는 **오는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설마 나도 대주주?" 하고 긴가민가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대주주 기준이 복잡하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주주 판단 기준부터 신고 방법까지 완벽하게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
1. 나도 대주주? 신고 대상 확인하기 🔍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입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2024년 말 보유분 기준) |
|---|---|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 코스닥 |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 코넥스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10억 원 → 5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목당 보유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면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분율 기준은 그대로!)
2.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날짜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 2026년 3월 3일(화)까지
- 홈택스·손택스 운영 시간: 매일 06시 ~ 24시
✅ 간편 신고 방법 (홈택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메뉴 선택
- [미리채움 서비스] 이용: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둔 내역을 확인하고 '제출'만 누르면 끝! (가장 추천 👍)
3. 세금은 얼마나 낼까? (세율 정리) 💸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번 소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 대기업(일반): 위와 동일 (20% / 25%)
-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제외 주식은 30% (단기 매매 시 세금 폭탄 주의!)
마무리하며: 성실 신고가 최고의 절세입니다 💼
"설마 국세청이 알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국세청은 증권사로부터 모든 거래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3월 3일까지 잊지 말고 신고하셔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5분 만에도 끝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투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