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6까지 1시간 일찍 퇴근하세요!

 

"5시 퇴근, 월급은 그대로?" 2026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 일찍 퇴근해도 통상임금 100%를 지원받는 방법과 늘어난 사용 기간(3년)을 확인하세요! ⏰👨‍👩‍👧‍👦

"아이가 학원 뺑뺑이 돌다가 집에 오면 혼자 있어야 해요."
초등 고학년이 되어도 돌봄 공백은 여전히 부모님들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런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문턱을 대폭 낮췄기 때문인데요. 특히 매일 1시간씩 일찍 퇴근해도 월급이 줄어들지 않는 꿀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

 

1. 초6까지, 3년 동안 씁니다! (확대) 📈

가장 큰 변화는 '대상 연령''사용 기간'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케어가 가능해집니다.

구분 기존 (~2025) 2026년 (확대)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초2 이하)
만 12세 이하
(초6 이하)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
(1년+육아휴직 미사용분)
최대 36개월
(3년)
💡 포인트: 육아휴직(완전 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더해 최대 3년 동안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적응할 때, 사춘기가 시작될 때 등 필요한 시기마다 나눠서 쓰는 것(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2. "하루 1시간"은 월급 100% 보전 💸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워라밸''소득'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하루 1시간 단축 시 (주 5시간)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줄어든 1시간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 원 상한)

  • 예시: 9시 출근 → 17시 퇴근 (1시간 단축)
  • 월급: 회사 지급분(7시간) + 정부 지원금(1시간) = 사실상 평소 월급과 동일!

※ 단, 하루 2시간 이상 단축할 경우,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가 아닌 일부만 지원되므로 소득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눈치 보지 말고 신청하세요! 📝

회사에 신청할 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1. 회사에 신청서 제출: 단축 근무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2. 단축 근무 실시: 협의된 시간(예: 10시 출근 or 5시 퇴근)에 근무합니다.
  3. 지원금 신청: 매달 고용노동부(고용24) 사이트에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육아기 단축급여)'을 신청하여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2026 단축근무 요약

대상: 만 8세 이하 → 만 12세(초6) 이하 확대
기간: 최대 2년 → 최대 3년 (분할 사용 가능)
급여: 1일 1시간 단축 시 통상임금 100% 지원
신청: 회사 신청 후 '고용24'에서 급여 청구

 

4. 공식 홈페이지 🔗

나의 정확한 지원 금액을 계산해 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 참고: 본 포스팅은 2024~2025년 발표된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및 법 개정 추진안을 바탕으로 2026년 예상되는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시행 시점이나 세부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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