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하면 끝? 100만 원 날립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청
🚨 "결혼세액공제, 자동 적용 아닙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핵심 혜택인 '결혼세액공제(1인 50만 원)'. 국세청 홈택스에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어도, 공제 신고서에 별도로 체크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만 원을 지키는 필수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핵심 혜택인 '결혼세액공제(1인 50만 원)'. 국세청 홈택스에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어도, 공제 신고서에 별도로 체크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만 원을 지키는 필수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
"가만히 있어도 100만 원 들어오나요?"
아니요,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비나 카드값은 자동으로 긁어오지만, 여러분이 '언제' 결혼했는지 판단해서 세금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혜택인 만큼 누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신청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
1. 왜 자동으로 안 해주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적공제'용이고, 이번 '결혼세액공제'는 별개입니다.
🚫 자동 적용 불가 사유
- 시점 확인 필요: 이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커플에게만 줍니다. 국세청이 모든 국민의 혼인 신고일을 실시간으로 연동해 자동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 선택 사항: 공제는 납세자가 '신청'해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증빙 서류를 내고 "나 대상자니까 깎아줘"라고 해야 합니다.
2. 100만 원 받는 신청 3단계 📝
어렵지 않습니다. 딱 서류 한 장 떼서 체크만 하면 됩니다.
| 단계 | 할 일 (Action Plan) |
|---|---|
| STEP 1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상세'로 발급받으세요. (주민번호 공개) |
| STEP 2 (회사 제출) |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 연말정산 서류 낼 때, 등본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를 꼭 같이 내야 합니다. |
| STEP 3 (홈택스)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체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세액공제] 탭에 있는 '결혼세액공제' 항목에 50만 원 입력(또는 대상 여 체크) |
💡 맞벌이 부부 팁:
남편만 신청하면 50만 원만 받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회사에 서류 내고 신청해야 50만 원을 또 받습니다. (합쳐서 100만 원 세이브!)
남편만 신청하면 50만 원만 받습니다. 아내도 똑같이 회사에 서류 내고 신청해야 50만 원을 또 받습니다. (합쳐서 100만 원 세이브!)
3. 혹시 나도 대상자? 자격 체크 ✅
서류 떼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 혼인신고일: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사이 (결혼식 날짜 X, 신고일 O)
- 초혼/재혼: 상관없음 (생애 1회 적용)
- 나이 제한: 없음
- 소득 제한: 없음 (단,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받을 돈이 없어서 공제 효과 없음)
4. 이번에 놓치면 끝장인가요? 🚑
1월 연말정산 기간에 깜빡하고 신청 안 함(Check 안 함) 또는 서류 안 냄. 그래도 돈은 찾을 수 있습니다.
🆘 심폐소생술: '경정청구'
올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그 이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나 그때 결혼했는데 공제 안 받았다"라고 신고하면 계좌로 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귀찮으니 이번에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해 5월(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그 이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나 그때 결혼했는데 공제 안 받았다"라고 신고하면 계좌로 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귀찮으니 이번에 한 번에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Must Do
결혼세액공제 필승 전략
자동 적용?
절대 아님 (직접 신청)
필수 준비물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맞벌이 부부
각자 회사에 서류 제출
※ 참고: 본 내용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월 시행) 확정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