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출근제 시행! 월급 깎이지 않고 육아 단축근무 하는 법

 

"10시 출근해도 월급은 그대로!" 육아기 부모님을 위한 '10시 출근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사장님에겐 월 30만 원 지원금을, 근로자에겐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근무를! 인상된 출산휴가 급여(최대 220만 원)까지 달라지는 혜택을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

"아침마다 아이 등원 전쟁, 1시간만 늦게 출근하면 소원이 없겠다..."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단축근무를 쓰자니 '눈치' 보이고, '월급' 깎일까 봐 걱정되셨죠?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사장님)에게는 지원금을 주고, 근로자의 급여는 보전해 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출산휴가비 인상 소식까지, 팩트만 모아 정리했습니다. 👇

 

1. 10시 출근제: 사장님도, 나도 웃는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하루 1시간(예: 9시→10시 출근) 근무를 줄일 경우,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 회사(사업주) 혜택

  • 지원금: 육아기 단축 근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 지원
  •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 목적: 근로자의 임금을 깎지 말고 보전해 주라는 취지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입니다.

👨‍👩‍👧‍👦 근로자 혜택:
하루 1시간 단축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월급 삭감 0원) 받습니다. 즉, 1시간 덜 일하고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좌우로 분할된 일러스트. 왼쪽에는 오전 10시를 가리키는 벽시계와 웃으며 사무실 문으로 들어서는 부모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SUBSIDY(보조금)'라고 적힌 봉투에서 날개 달린 지폐와 동전이 갈색 지갑 속으로 날아드는 모습이 밝고 친근한 색감으로 표현되어 있다.

2. 출산휴가비: 상한액 전격 인상 💰

물가는 오르는데 휴가비가 그대로면 안 되겠죠?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의 '상한액(최대 한도)'이 올라갑니다.

구분 기존 (2024) 변경 (인상)
출산전후휴가
(엄마)
월 210만 원 월 220만 원
(+1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월 약 160만 원 월 1,684,210원
(약 +8만 원)

※ 위 금액은 정부 지원 상한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을 경우, 차액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육아 지원 정책 요약

10시 출근: 하루 1시간 단축, 임금 100% 보전
회사 지원: 단축 시 사장님께 월 30만 원 지급
엄마 휴가비: 월 상한 210만 → 220만 원 인상
아빠 휴가비: 월 상한 160만 → 168만 원 인상

 

3. 공식 홈페이지 및 참고 링크 🔗

이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이트(고용24)를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서류는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고용24 (통합 신청 포털): www.work24.go.kr
    👉 [모성보호] 메뉴에서 출산휴가/단축근무 신청
  • 고용노동부 (정책 뉴스): www.moel.go.kr
※ 참고: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관련 최신 개정 내용(2025~2026 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시행 시기 및 세부 지원 요건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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