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바로 다운받으면 '병원비' 손해 봅니다
🚦 "15일에 열렸지만, 클릭은 20일에 하세요!"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최소 1월 20일 이후에 자료를 내려받으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15일~18일이 '자료 수정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접속해서 해야 할 일과 제출 전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최소 1월 20일 이후에 자료를 내려받으라"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15일~18일이 '자료 수정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접속해서 해야 할 일과 제출 전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홈택스 열렸다! 빨리 해서 치워버려야지."
성격 급한 한국인이라면 벌써 PDF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용자님의 세무사님 말씀대로 지금 제출하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오픈(15일)과 실제 자료 확정(20일) 사이에는 '마의 5일'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끝내는 타이밍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1. 세무사의 조언: '병원비'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
1월 15일에 오픈된 데이터는 '완성본'이 아니라 '임시본'에 가깝습니다. 특히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세청 데이터 확정 일정
- 1월 15일~18일: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기간.
(누락된 자료를 병원이 부랴부랴 올리는 시기) - 1월 19일: 수정된 자료 최종 반영 및 데이터 확정 작업
- 1월 20일 이후: 진짜 최종 데이터 확정!
⚠️ 결론: 15일에 다운받으면 누락된 병원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일 이후에 한 번만 다운받는 게 두 번 일 안 하는 지름길입니다.
2. D-Day(20일) 전 체크리스트 ✅
제출 버튼만 안 누르면 됩니다. 지금 접속해서 아래 항목들이 잘 들어와 있는지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 부양가족 동의 확인: 부모님이나 자녀 자료가 뜨는지 확인하세요. 안 뜬다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지금 미리 해둬야 합니다.
- 누락 확인: 안경 구입비, 교복 구입비, 기부금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니 미리미리 서랍을 뒤지세요.
- 의료비 신고: 만약 병원비가 너무 적게 나왔다면,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15~17일 사이에만 가능!)
3.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
20일에 자료를 받을 때, 무조건 '전체 선택'해서 내면 안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주의 항목 | 실수 내용 및 해결책 |
|---|---|
| 형제자매 카드공제 |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절대 공제 불가입니다. (같이 사는 형제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카드값 넣으면 가산세 냅니다.) |
| 맞벌이 의료비 |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반드시 차감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금 타먹고 의료비 공제까지 받으면 이중 혜택으로 걸립니다.) |
| 중도 입사자 |
입사 전에 쓴 신용카드, 의료비 등은 공제 불가! (월별 선택 기능으로 '근로 기간'만 체크하세요.) |
Timing Strategy
연말정산 20일의 법칙
1월 15일~19일
눈으로 확인 + 누락 신고 기간
1월 20일 이후
최종 PDF 다운로드 및 제출
주의사항
중도 입사자는 '근로 월'만 체크
※ 참고: 회사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이 다릅니다. 보통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받으므로, 20일 이후에 제출해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단, 회사 공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